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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ay Richful/금융 꿀팁

2025년! 2주택자도 걱정 NO!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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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택자 비과세 혜택, 부동산 세금 절세하기

안녕하세요, 여러분! 오늘은 많은 분들이 궁금해하시는 1세대 2주택자의 비과세 혜택에 대해 알아보려고 합니다. 이사, 상속, 혼인 등 다양한 상황에서 어떻게 비과세 혜택을 받을 수 있는지 자세히 설명드릴게요. 부동산 세금 절약 꿀팁, 지금부터 시작합니다!

 

 

1. 비과세가 적용되는 주요 경우



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
*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
* 상속으로 인한 2주택
* 부모님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
* 혼인으로 인한 2주택
* 농어촌 주택 취득으로 인한 2주택
* 자녀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2주택
* 임대사업자가 실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
 


2. 이사로 인한 일시적 2주택



새 주택을 구입한 후 기존 주택을 매각하는 과정에서 일시적으로 2주택 상태가 되는 경우가 있습니다. 다음 조건을 충족하면 비과세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:

*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새 주택을 구입할 것
* 새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것 (2023년 1월 12일부터 모든 지역이 3년으로 통일)
* 매각 시점에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
*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구입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필수

예시 )

홍길동 씨는 서울에 아파트를 한 채 보유하고 있었습니다. 2023년 1월, 직장 이동으로 인해 부산에 새 아파트를 구입하게 되었습니다. 이로 인해 일시적으로 2주택 상태가 되었지만, 서울 아파트를 2025년 1월에 매각하여 비과세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었습니다. 이는 기존 주택을 1년 이상 보유하고, 새 주택 구입 후 3년 이내에 기존 주택을 매각했기 때문입니다.

 

3. 상속으로 인한 2주택



상속받은 주택으로 인해 2주택 상태가 된 경우, 다음 사항을 유념하세요:

*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일반 주택을 보유 중일 것 (상속 후 구입 주택 제외)
*  상속인과 피상속인은 다른 세대여야 함 (동거봉양 사례는 예외)
*  일반 주택을 먼저 매각한 뒤 상속 주택을 유지할 것 (순서 엄수)


** 다수 주택 상속 시 우선순위:

- 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
-  거주 기간이 가장 긴 주택
-  피상속인이 사망 당시 실제 거주한 주택
-  가격이 가장 높은 주택
-  상속인이 선택한 주택


4. 동거봉양을 위한 2주택



부모님과 합가하는 과정에서 2주택이 되는 경우, 다음 조건을 충족하면 비과세가 가능합니다:

*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 합가
*  부모님 중 한 분만 60세 이상이어도 가능
*  중증질환 시 나이 제한 없음
*  합가일로부터 10년 이내 양도
*  양도 주택은 1세대 1주택 요건 (2년 보유 등) 충족

 


5. 혼인으로 인한 2주택 ** 



신혼부부가 혼인 전 각각 주택을 가진 상태에서 혼인하면, 혼인신고일로부터 5년 이내 한 채를 매각해 비과세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:

혼인 전 각각 1주택씩 보유 (혼인 후 구입 주택 제외)
혼인신고일로부터 5년 이내 기존 주택 중 하나 매각
매각 주택은 일반적 1세대 1주택 비과세 요건 충족

 

추가 사례: 농어촌주택, 취학 등 불가피한 사유, 임대주택 소유 시


위 사례 외에도 다음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:


- 농어촌주택 취득으로 인한 2주택
- 자녀 취학, 근무상 형편, 질병 요양, 학교폭력 피해 전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2주택
-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


  1) 농어촌 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
수도권 외 읍, 면 지역 농어촌주택과 일반주택 각 1채를 보유한 경우, 일반주택을 먼저 매각하면 비과세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:

상속주택, 이농주택, 귀농주택 등 상황별 요건 충족 시 반복 적용 가능
귀농주택은 귀농 후 3년 이상 거주, 영농 종사, 취득 후 5년 이내 일반주택 매각 시 1회에 한해 특례 적용


2) 취학 등 불가피한 사유로 인한 2주택
자녀 취학, 근무상 불편, 질병 요양, 학교폭력 전학 등 사유로 수도권 밖 주택을 구입한 뒤, 사유 해소 후 3년 이내 일반주택을 매각하면 비과세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:

세대 전원 이전 필수
매각 시 일반주택 2년 보유, 조정대상지역 구입분은 2년 거주 필요


3) 임대주택 소유 시
장기 임대주택과 거주주택을 동시에 소유한 경우, 거주 주택을 2년 이상 거주 후 매각하면 1주택으로 보고 비과세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:

장기임대주택은 일정 요건 (6억 이하, 임대기간, 임대료 증액 5% 이내 등) 충족 필요
2019.02.12 이후 구입한 거주주택은 평생 1회만 거주주택 비과세 특례 적용


부동산 세무 규정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비과세의 관건인 경우가 많으므로, 주택 매각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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